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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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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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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보고·검사 등)
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진흥공단, 수탁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·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20.12.8] [[시행일 2021.6.9]]
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