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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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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
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[개정 2015.3.27, 2020.12.8] [[시행일 2021.6.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