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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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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
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]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