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28조(운영비)
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22.1.18] [[시행일 2022.8.11]]
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신설 2022.1.18] [[시행일 2022.8.11]]
[본조제목개정 2022.1.18] [[시행일 2022.8.1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