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
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·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 [개정 2020.8.18] [[시행일 2021.2.19]]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8.18] [[시행일 2021.2.19]]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
[본조개정 2020.8.18 제18조의4에서 이동] [[시행일 2021.2.19]]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
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·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 [개정 2020.8.18] [[시행일 2021.2.19]]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[개정 2020.8.18, 2024.2.6] [[시행일 2024.8.7]]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
[본조개정 2020.8.18 제18조의4에서 이동] [[시행일 2021.2.1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