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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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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17(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·처리·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12.8] [[시행일 2021.6.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