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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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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4(출전금지 등)
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,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1.18] [[시행일 2022.8.1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