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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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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선수 등의 육성)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09.3.18] [[시행일 2009.6.19]]
④ 삭제 [2021.8.10] [[시행일 2022.8.11]]
⑤ 삭제 [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
⑥ 삭제 [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
[본조제목개정 2020.2.4] [[시행일 2020.8.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