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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

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. 02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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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6.9] [[시행일 2020.12.1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