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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법률 제6651호 일부개정 2002. 1. 26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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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<개정 2001.1.16>) (권한의 위임·위탁)
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1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
2.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
3. 사업자,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,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[제6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]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, 장부·서류, 전산자료·음성녹음자료·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삼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6.12.30, 1999.2.5, 2001.1.16>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,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령치를 할 수 있다.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(이하 "금융거래정보"라 한다)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신설 1999.2.5, 2002.1.26>
1. 거래자의 인적사항
2. 사용목적
3.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(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)
[유효기간 2001.4.2]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·사용목적·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1999.2.5>
[유효기간 2001.4.2]
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연간 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<신설 1999.2.5>
[유효기간 2001.4.2]
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신설 1999.2.5>
[유효기간 2001.4.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