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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법률 제8696호 일부개정 2007. 1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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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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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경영공시)
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.
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2. 결산서(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)
3.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
4.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
5.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
6.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(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한한다)
7. 정관·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. 다만,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8. 감사의 감사보고서
9. 「감사원법」 제31조(변상책임의 판정등) 내지 제34조의2(권고등)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, 징계·시정·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)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
10.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
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,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비용부담)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