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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

보건복지부령 제458호 일부개정 2016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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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임원 선임의 보고 등)
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(選任)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임(再任)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. [개정 2008.9.5, 2009.4.29]
1.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
2. 이력서(반명함판사진 첨부)
3. 취임승낙서
②삭제 [2008.9.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