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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. 08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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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)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(이하 "전문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,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3.8.6 종전의 제29조의2제33조의3으로 이동] [[시행일 2014.2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