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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. 08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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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)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8.6] [[시행일 2014.2.7]]
1.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2.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
3.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
4.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5.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
6.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관리 및 정비
7.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·관리
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·인력의 지정
8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·보완하여야 한다.
⑤삭제 [2013.8.6] [[시행일 2014.2.7]]
⑥ 삭제 [2013.8.6] [[시행일 2014.2.7]]
[전문개정 2010.6.8]
[본조개정 2013.8.6제26조에서 이동, 종전의 제25조의2제26조로 이동] [[시행일 2014.2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