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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법률 제11994호 일부개정 2013. 08. 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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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활동,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3.8.6] [[시행일 2014.2.7]]
[전문개정 2010.6.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