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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약칭 : 국가유공자법

법률 제20279호 일부개정 2024. 02. 13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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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의3(보훈재가복지서비스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[개정 2023.3.4 제19228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23.6.5]]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 [개정 2023.3.4 제19228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23.6.5]]
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 [개정 2023.3.4 제19228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23.6.5]]
[본조신설 2019.4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