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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

법률 제8528호 일부개정 2007. 07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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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인사교류)
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. [개정 91·3·8 법43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