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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

법률 제993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0. 0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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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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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9조(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)
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(이하 이 조에서 “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07.10.17] [[시행일 2008.4.18]]
1. 의약품등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: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: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 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·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·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[개정 2007.10.17] [[시행일 2008.4.18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