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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

법률 제993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0. 0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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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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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조(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)
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·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,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·제조소 폐쇄(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.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),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,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·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·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. [개정 2007.10.17] [[시행일 2008.4.18]]
1.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4.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
5.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6.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, 제31조제1항·제4항,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[개정 2007.10.17] [[시행일 2008.4.18]]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10.1.18 제9932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10.3.1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