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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

법률 제993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0. 0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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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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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지방약사심의위원회)
①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방약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