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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

일부개정 1994.12.31 법률 제484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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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림시교원)
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4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리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림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림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,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③림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·제49조 내지 제5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·제70조·제73조 내지 제73조의3·제75조·제76조·제78조 내지 제80조·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