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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. 0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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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사업휴지 등의 신고)
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의 휴지(休止)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지나 폐지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지·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