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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)
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, 액화석유가스 판매,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3
2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5
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6
4.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7
5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8
②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"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"이란 별표 9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, 액화석유가스 판매,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3
2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5
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6
4.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7
5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:별표 8
②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"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"이란 별표 9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