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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

대통령령 제24884호(관광진흥법 시행령) 일부개정 2013. 11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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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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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의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)
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2.20 제24391호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)]
1. 대지: 법 제40조,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
2. 높이 및 형태: 법 제55조, 제56조, 제58조, 제60조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
3. 구조안전: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
4. 화재안전: 법 제49조 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
5. 건축설비: 법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
6.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: 법 제64조의2, 제65조의2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
② 유지·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2.7.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