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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

일부개정 1999.1.29 법률 제571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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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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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(외국문화재의 보호)
①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조약(이하 "조약"이라 한다)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·보호되는 문화재(이하 "외국문화재"라 한다)는 조약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.
②삭제<1999.1.29>
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류치할 수 있다.<개정 1989·12·30, 1993·3·6, 1999.1.29>
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류치한 때에는 당해 외국문화재를 박물관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1989·12·30, 1993·3·6, 1999.1.29>
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,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1989·12·30, 1993·3·6, 1999.1.29>
⑥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리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1989·12·30, 1993·3·6, 1999.1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