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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법률 제11573호 일부개정 2012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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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)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12.18] [[시행일 2013.6.19]]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. [개정 2012.12.18] [[시행일 2013.6.19]]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[신설 2012.12.18] [[시행일 2013.6.19]]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2.12.18] [[시행일 2013.6.1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