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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3. 0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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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의3(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)
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[개정 2011.7.1, 2013.3.23 제1호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]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
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호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]
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8.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