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행정심판법

일부개정 1995.12.6 법률 제5000호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5조(재결청)
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.
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.<개정 1988.8.5, 1991.11.30>
1. 국무총리,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
2. 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
3.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
③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<개정 1995.12.6>
④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.<개정 1995.12.6>
⑤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