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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권한의 위임)
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5.12.6]
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1995.12.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