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40조(증거서류등의 반환)
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·장부·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·장부·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.
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