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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

일부개정 1995.12.6 법률 제500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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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증거서류등의 제출)
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·보정서·답변서 또는 삼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삭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③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