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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사업법시행령

일부개정 1982.8.7 대통령령 제1088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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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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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권한의 위임)
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<개정 1981·12·31>
1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
2.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
3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·폐지 및 재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
4.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
5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
6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.
[전문개정 1977·10·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