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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

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. 1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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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)
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. [개정 2003.12.31, 2005.1.8, 2005.7.13]
1. 국민주택의 건설
2.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
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
4. 공업화주택(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)의 건설
5. 제60조제2항제1호·제3호·제5호·제7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6.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
7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
8.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
9.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
10. 국민주택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11.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
12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
13. 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
14.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·개발
15. 국민주택의 리모델링
16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
16의2.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
17.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