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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

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. 1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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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(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)
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(이하 "기금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⑥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·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기금관리기본법」을 적용한다. [개정 2005.7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