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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.12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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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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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)
①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,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[[시행일 2001·7·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