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일부개정 1995.12.29 법률 제5109호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48조(보고 및 검사)
①통상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·공장건축·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3·3·6, 1995·12·29>
②통상산업부장관은 관리기관·입주기업체·지원기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3·3·6, 1995·12·29>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93·3·6, 1995·12·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