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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일부개정 1995.12.29 법률 제510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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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의4(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)
①통상산업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기타 시설(이하 "공장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, 재정경제원장관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.<개정 1995·12·29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.<개정 1995·12·29>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.<신설 1995·12·29>
[본조신설 1994·1·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