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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일부개정 1995.12.29 법률 제510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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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)
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 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1995·12·29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기간을 경과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