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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

일부개정 1974.12.24 법률 제27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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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체신부)
①체신부장관은 우편·전신·전화·우편환·우편저금·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.
②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.
③전파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