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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

일부개정 1974.12.24 법률 제27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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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교통부)
①교통부장관은 육운·해운·항공·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.
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.
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,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,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④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.
⑤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