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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

법률 제10339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0. 06. 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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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2(연금지급의 특례)
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[개정 94·1·5, 2000·12·30]
②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. [신설 2000·12·30]
[본조신설 70·1·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