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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우체국법

법률 제14476호(지방세징수법) 일부개정 2016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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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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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국장의 임용)
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1. 피지정인
2.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
[전문개정 2011.5.24][[시행일 2011.6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