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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우체국법

법률 제14476호(지방세징수법) 일부개정 2016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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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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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의6(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)
연금관리단의 임원(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없이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[전문개정 2011.5.24][[시행일 2011.6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