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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

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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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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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1조(심판청구)
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2.31] [[시행일 2021.1.1]]
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 [개정 2019.12.31] [[시행일 2021.1.1]]
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2.31] [[시행일 2021.1.1]]
[본조제목개정 2019.12.31] [[시행일 2021.1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