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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

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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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조(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)
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