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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

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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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(지방소비세의 특례)
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. [개정 2021.12.7 제18544호(지방세법)] [[시행일 2022.1.1]]
[본조신설 2019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