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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

법률 제9109호(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) 일부개정 2008. 0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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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의2(모범사업자)
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08.3.28][[시행일 2009.3.29]]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3.28][[시행일 2009.3.29]]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08.2.29]
[본조신설 2002.8.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