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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

법률 제9109호(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) 일부개정 2008. 0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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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의2(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)
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.
1.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
2.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
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, 보상금의 지급기한,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,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8][[시행일 2009.3.29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