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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법

법률 제1747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20. 08. 11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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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국가의 책무)
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③ 삭제 [2020.3.4] [[시행일 2021.3.5]]
[본조제목개정 2020.3.4] [[시행일 2021.3.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