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검역법

법률 제1747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20. 08. 11.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28조의3(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)
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3.4, 2020.8.11 제17472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21.3.5]]
1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2.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[개정 2020.8.11 제17472호(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20.9.12]]
1.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
2.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4.3.18] [[시행일 2014.9.19]]
[본조개정 2020.3.4 제28조의2에서 이동] [[시행일 2021.3.5]]